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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새주소)로 변경하셨나요?
[기고]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새주소)로 변경하셨나요?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3.2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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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남원읍 민원담당부서

▲ 김재연 남원읍 민원담당부서
우리는 흔히 주소라 하면 주민등록지를 연상하게 되는데 주소란 개인이나 법인 및 단체 등의 생활·활동의 근거가 되는 곳을 찾기 위해 지정한 해당위치의 식별자를 의미한다.

예로부터 주소는 거주소(居住所)의 준말로 사람들이 생활하는 장소를 의미하였다. 근대 이전에는 지역명칭, 마을이름, 사람이름 또는 호칭의 표현으로도 통용이 가능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보다 세분화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주소가 거소에 대한 위치정보뿐만 아니라, 유통의 거점, 교통흐름, 통신·방범·화재예방 등에 필요한 안내정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의 주소체계를 살펴보면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가 도로명주소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적 주소체계인 도로명방식의 주소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68년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규정하고 주민등록지의 주소표기의 기준이 되어 본격적으로 생활주소로 활용되어 오던 지번주소는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가 확정 고시됨에 따라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등 각종 공부에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공부상 주소도 2011년 10월 31일부터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주민등록지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사용됨에 따라 전입, 정정신고 등도 과거에는 지번주소를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도로명주소로 처리된다. 그리고 현재는 지번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그것도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도로명주소의 의미를 잘 모르거나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겠다고 인식하는 민원인들이 많지 않다. 자기 집 건물에 도로명주소가 부착되어 있는데도 무엇이 쓰여 있는지 기억을 못하시는 분도 많고 너무 어렵다고 투덜대시는 분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지번주소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어 새 주소가 처음에는 낯설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하여 사용하다보면 과거에 사용해 왔던 지번주소보다도 더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 본다.

이런 새주소 사용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거주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도로명주소 스티커(세대원 포함)를 교부하고 있다. 우리 읍사무소에서도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세대별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출력하여 부착·교부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 변경사용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한번 살펴봤으면 한다. 주민등록증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안 되었으면 거주하는 건물에 부착된 도로명주소를 확인하고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새주소)로 변경하여 새주소 사용을 보다 쉽게 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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