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세원발굴을 위한 조사 실시
제주시에서는 재산세 부과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2013년 재산세 징수목표액 487억원을 뛰어넘어 500억원 초과 달성으로「튼튼한 제주 만들기」뒷받침을 위한 재원확충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3년 재산세 부과를 위한 자료정비대상은 지난해 6월 2일~ 올해 6월 1일까지 변동이 발생한 부동산으로 금년 3월 현재까지 건축물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3,716건, 토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8,400건, 부동산 소유권 변경 48,383건, 미등기상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변경 217건등에 대한 자료정비를 실시하였다.
3월부터는 재산세 감면부동산에 대해 고유목적 사용여부 조사를 시작으로 4월 중과세대상 유흥주점 조사, 5월 재산세 과세대상 시설물 조사 등 신규 및 누락세원발굴을 위한 다양한 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확인된 감면부적합 부동산 및 재산세 과세대상 시설물에 대한 과세처리, 중과세대상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7월, 9월 재산세 부과전 3회이상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부과오류 최소화, 조기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시책 운영 등을 통한 납기내 징수율 1% 높이기 운동 적극 전개로 재산세 목표액 초과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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