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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연구관 초청, 잔류농약 안전관리 워크숍 개최
식약청 연구관 초청, 잔류농약 안전관리 워크숍 개최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03.17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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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감귤 수출확대를 통한 제주감귤 경쟁력 제고

제주농협 지역본부(본부장 강석률)는 지난 15일 4층 대강당에서 지난해 3월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오렌지 수입 급증에 따른 감귤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주지역본부 식물검역과 검역관 등 관계자를 초청하여 "감귤 수출활성화 및 잔류농약 안전관리 워크숍"을 개최했다.

 
감귤의 대미 수출은 2002. 2월 수출단지 내 선과장 및 수출된 감귤에서 궤양병이 검출되어 2003년도부터 미국수출이 중단되었다가 2010. 3월에 수출 조건이 완화되어 소독 및 수출검사 만으로 미국 전 지역에 수출이 허용되면서 9년 만인 2011년부터 미국수출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미국측의 검역완화에도 불구하고 검은점무늬병(흑점병) 방제에 폭넓게 사용되는 살균제 만코제브(다이센엠)의 경우 1997. 7월 미국 식품안전의약국에서 불검출 잔류농약으로 고시해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제주농협에서는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제주감귤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011. 5월에 체결하여 농정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번 워크숍은 식약청에서 2010년도부터 2013년도에 걸쳐 미국내 만코제브 성분 기준설정과 관련하여 농정활동 추진 동향을 설명하는 자리로 올해 안에 미국내 만코제브(다이센엠)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이 기대되고 있어 제주감귤의 미국수출 확대에 기여 할 것으로 보여진다. <끝>

※ 과수별 만코제브(다이센엠) 농약잔류 허용기준
▲감귤 : 미국 0.0PPM, 한국 5.0PPM, ▲사과 : 미국 7.0PPM, 한국 2.0PPM, ▲배 : 미국 10.0PPM, 한국 0.5PPM, ▲포도 : 미국 7.0PPM, 한국 5.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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