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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동의안 3월 임시회 처리 전망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동의안 3월 임시회 처리 전망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3.14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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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제303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직권으로 상정보류 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주요과제 동의안이 제304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14일 오전 개회한 제30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 처리 의사를 밝혔다.

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회기에서 상정을 유보했던 제주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 주요과제 동의안과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임시회 개회에 앞서 비공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고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주요과제 동의안 처리방침에 대해 논의했다.

의원 간담회에서 1차 본회의 의장 직권 동의안 상정,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재회부 또는 행자위 스스로 번안동의 하는 방법 등이 제시됐으나 일부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상임위 재심사는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임위에서 재심사를 하지 않고 이번 임시회 처리를 위한 마지막 대안으로 오는 20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을 추가로 제외한 수정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방법이 거론됐다.

수정동의안 상정 처리는 제주도의회 재적의원 4분의1의 요구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번 1차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 상정과 번안동의 요구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수정동의안 상정 처리를 선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는 이날 오후 2시와 오후 5시 각각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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