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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원봉사활동 상해보험이 뒷받침
[기고]자원봉사활동 상해보험이 뒷받침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03.13 2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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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민간협력담당

▲ 정순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민간협력담당
누가 21세기는 자원봉사가 자원인 시대이며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미국사회를 지탱하는 위대한 힘은 바로 자원봉사 라고 했다.

우리도인 경우 200여년전 김만덕 의녀의 나눔과 베풂의 자원봉사정신은 제주 자원봉사자들의 아이콘으로 구축되어 자원봉사 활동의 촉매역할을 도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의 아니라고 본다.
우리도 자원봉사자는 81천명으로 이중 55%가 매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가구 청소, 빨래봉사를 비롯하여 주거환경 분야, 환경보호, 문화행사, 행정공익사업을 비롯하여 재해재난에 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과 단체자원봉사자들이 본인의 재능과 기부/나눔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참여가 되고 있다.

이렇듯 1365등록(www.1365.go.kr)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다보면 현장에 오가는 길 접촉사고, 다리 삐거나, 뜨거운 물 등에 화상 등 다양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원봉사자가 상해보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자원봉사포틸 1365에 가입등록과 상해보험가입 동의가 되어 있어야한다.

자원봉사 활동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원봉사자는 사고발생시 해당 자원봉사센터에 통보하고 치료 후 진료비 및 약국영수증, 진단서, 사고경위서, 신분증 등을 자원봉사센터에 제출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사고사실 통보에 따른 피보험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사 관련 서류 및 보험금 지급청구 등 보험금 수령 할 때까지 피 보험자를 대행하여 업무처리를 해준다. 수요처에서도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사고임을 확인한 후 응급치료 조치토록 하고 사고사실을 도 및 행정시 자원봉사센터에 보고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현재 우리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은 51천명 가입해 있다. 활동하면서 사고 없는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따뜻한 새봄을 맞이하여 봉사자 손길이 필요한 곳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안심하게 봉사활동을 펼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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