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기고]농지원부 등재 관리의 필요성
[기고]농지원부 등재 관리의 필요성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03.07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두철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농지산림담당

▲ 현두철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농지산림담당
농지원부는 농업인을 증명하는 신분증 같은 기본자료이다.

이는 농업인의 주소지 읍․면․동에서 농업인(세대단위), 농업법인 별로 작성 비치하는 행정자료로, 농지의 소유 ․ 임대차 및 이용실태를 작성 관리하고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농지원부의 유무 및 작성시점에 따라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감면을 받는데 증빙자료로 제출이 되고 있고, 또한 각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등에도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어 농업인(농업법인)은 농지원부의 작성 신청 및 농지소유 등 수시 변동사항을 주소지 읍면동을 통해 등록이 필요합니다.

농지원부 작성기준은 1,000㎡ 이상의 농지 또는 330㎡ 이상의 비닐하우스시설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면 가능하다.

아울러 공부상 지목의 전,답,과수원 이외의 지목에 농사짓는 토지는 3년이상 경작이 확인된 경우에만 등재가 된다.

등재항목은 세대원별 소유 및 임차농지에 대한 주재배작물, 재배면적 등이며, 한편 농지원부 작성 등재는 농지를 취득 및 임차시점에 빠른시일내 등재 신청해야 유리하다.

그리고, 농지임대차는 농지법상 ‘97년이후 취득한 농지는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 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위탁 임대차한 경우는 인정되고 있다.
2012년 부터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임차농보호 제도 도입으로 농지임대차기간을 일반적으로 3년이상 보장하고 있다.

농정시책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면서 농지원부 기초자료 활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 서귀포시의 경우 농지원부등본 발급 건수를 최근 3년간 살펴 보면은 ‘10년 43,303건, ’11년 51,511건, ‘12년 47,87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활용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농지원부가 잘 정비되려면 농업인의 농지매매, 임대차 등 소유권 변동시는 주소지 읍․면․동에 농지원부 등재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농업인은 “농지원부”가 반드시 필요하고 활용가치가 있는 자료이므로 농지원부 정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