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농업인의 주소지 읍․면․동에서 농업인(세대단위), 농업법인 별로 작성 비치하는 행정자료로, 농지의 소유 ․ 임대차 및 이용실태를 작성 관리하고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농지원부의 유무 및 작성시점에 따라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감면을 받는데 증빙자료로 제출이 되고 있고, 또한 각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등에도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어 농업인(농업법인)은 농지원부의 작성 신청 및 농지소유 등 수시 변동사항을 주소지 읍면동을 통해 등록이 필요합니다.
농지원부 작성기준은 1,000㎡ 이상의 농지 또는 330㎡ 이상의 비닐하우스시설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면 가능하다.
아울러 공부상 지목의 전,답,과수원 이외의 지목에 농사짓는 토지는 3년이상 경작이 확인된 경우에만 등재가 된다.
등재항목은 세대원별 소유 및 임차농지에 대한 주재배작물, 재배면적 등이며, 한편 농지원부 작성 등재는 농지를 취득 및 임차시점에 빠른시일내 등재 신청해야 유리하다.
그리고, 농지임대차는 농지법상 ‘97년이후 취득한 농지는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 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위탁 임대차한 경우는 인정되고 있다.
2012년 부터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임차농보호 제도 도입으로 농지임대차기간을 일반적으로 3년이상 보장하고 있다.
농정시책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면서 농지원부 기초자료 활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 서귀포시의 경우 농지원부등본 발급 건수를 최근 3년간 살펴 보면은 ‘10년 43,303건, ’11년 51,511건, ‘12년 47,87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활용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농지원부가 잘 정비되려면 농업인의 농지매매, 임대차 등 소유권 변동시는 주소지 읍․면․동에 농지원부 등재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농업인은 “농지원부”가 반드시 필요하고 활용가치가 있는 자료이므로 농지원부 정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