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8세 이상의 주민들이 무상급식 실시, 행정구역 통합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과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 참여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 제?개정, 폐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 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등에 규정된 선거연령을 하향하라는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인권위는 대다수의 국가가 선거연령 하한을 18세 이하로 설정하고 있고,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공교육의 혜택과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입 등을 통해 지식과 의식수준이 높아져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는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라며 연령 하한을 권고했다.
실제로 현재 2011년 기준 232개국 중 92.7%인 215개국이 18세를 선거연령 하한으로 정하고 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32개국이 18세 이하로 선거권 연령을 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병역법,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병역의무나 공무담임권, 운전면허취득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을 발의한 강창일 의원은 “선거는 대의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선거권의 연령을 정하는 문제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고 주장했다.
강창일 의원은 “이에 지식과 의식 수준이 높아진 우리의 시대상을 감안하여 가능한 선거권 부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해서 이번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한편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의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은 이미 발의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