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국경일 등 국기 게양일에는 각 기관과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국기를 게양하여 나라사랑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 기회에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을 살펴보면 1.국경일,
2.1월 1일, 3.국군의 날, 4.한글날, 5.현충일(조기 게양), 6.국장기간(조기 게양), 7.국민장일(조기 게양), 8.정부가 따로 정하는 날, 9.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경사스러운 날(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한함)이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이다.
게양시간은 1996년부터는 국민들이 국기를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 국기를 24시간 게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야간에 게양할 경우에는 되도록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하며 심한비, 바람 등으로 훼손되거나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계속 게양할 수 있다.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는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는 경우 게양 및 강하시각을 보면 게양시각은 오전 7시이며, 강하시각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오후5시다.
게양장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청사와 각급 학교에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고,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대형건물.공원 등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기타 많은 게양대가 함께 설치된 곳은 되도록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제 얼마없어 3․1절이다.
3․1절은 3․1운동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4대 국경일이 하나로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일제의 압박에 항거,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온 민족이 총궐기하여 평화적 시위을 전개한 날이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정부는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이 날을 국경일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해 오고 있다.
올해로 제94회를 맞는 3․1절날에는 집집마다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하여 먼저 가신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