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7)씨에게 징역 3년10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박씨의 범행에 가담한 고모(43)씨와 김모(44)씨에 대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기업을 사기업처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개인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가장납입(주식회사 설립이나 혹은 유상증자시 실제 대금을 납입하지도 않고 납입한 것처럼 일부러 꾸미는 행위)을 통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코스닥 상장기업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일반 주주들의 피해는 크지 않은 점, 횡령 및 배임 금액 중 상당액이 무죄로 판단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지역 조폭 부두목인 박씨는 2007년~2008년 코스닥에 상장된 A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자금의 일부를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모두 5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또 2008년 12월 A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모씨에게 현금 20억원과 액면금 15억권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키로 합의해 회사 측에 1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박씨가 A기업의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이모씨에게 위탁금을 제공했으나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자 이를 빌미로 삼아 이씨를 협박, 현금 2억3000만원과 4억원 상당의 주식을 빼앗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됐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