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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 특별법 등 개정법률안 3건 본회의 통과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 특별법 등 개정법률안 3건 본회의 통과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02.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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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민주통합당 의원(제주시 갑, 국회지식경제위원장)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국회지식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의 개정법률안이 26일(화) 제313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날 통과된 3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 특별법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대상을 기존 경쟁력 약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미래의 유망업종이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업종으로 사업전환을 하는 중소기업까지 확대했고, 현행 2015년 12월말까지인 일몰기한을 삭제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사업으로 그간 지원사업의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대상의 확대 및 지원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지적돼왔다.

「발명진흥법 개정법률안」은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창의적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소유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률은 42.6%로 일본의 86.7%에 비해 매우 낮아 직무발명제도 도입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은 동물의 생명보호와 학대행위 방지를 위한 것으로 동물학대 범위에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급여하지 아니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을 포함했고, 또한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의 주체를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했다.

동 개정안 이른 바 ‘순창 소 아사 사건’의 후속조치다. 당시 농장주가 사료를 제대로 급여하지 않아 40여 마리의 소를 폐사시킨 일이 발생하였으나, 농장주를 처벌하거나 살아남은 소를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강창일 의원은 “항상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익을 위하는 자세로 시대적․사회적 흐름에 부응하는 입법활동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성실한 입법활동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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