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한해 우리는 볼라벤, 덴빈, 산바 등 연달아 불어닥친 대형태풍들로 인해 총 584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며 국비17억이 추가 확보되고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건강보험료, 통신료 감면등 각종 지원이 되었으나 서민들의 직접적인 피해에 도움이 되기에는 많이 부족한게 사실이다. 실질적으로 사유시설인 주택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반파, 전파, 유실등에 한해서만 주택복구비가 지원되었다. 여기서 최소 지원기준인 반파란 기둥, 벽체, 지붕등의 주요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경우로 이 기준에 의해 피해보상비가 지급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필자도 작년 태풍피해조사시 주택파손으로 접수된 많은 피해현장을 방문했으나 반파이상의 피해는 몇건 되지 않았다. 보통은 슬레이트나 기와로 된 지붕이 파손되거나 유리창, 문등이 파손된게 대부분이였다. 이럴 경우 피해보상대상이 되지 못해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지못해 가슴이 아팠다. 대신 이런분들에게는 풍수해보험에 대해 홍보를 했다.
풍수해보험은 피해에 따른 복구비의 최고 90%까지 보상한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70%복구, 90%복구 상품이 있는데 이 보험료의 55~62%까지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 기초생활수급자일경우는 86%, 차상위계층은 76%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다.. 크게 주택과 온실로 나뉘는 풍수해보험은 주택일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으로써 단독주택, 공동주택 모두가 가입가능하다. 현행 재난지원금 제도는 재난피해를 입었어도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풍수해보험은 집이 2채이건 3채이건 상관없이 복구에 필요한 보상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물론 세입자들도 얼마든지 가입가능하다. 온실은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이라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작년 보상사례를 살펴보면 주택일 경우 1년 개인부담 22,800원, 정부부담 30,300원으로 반파피해를 입었을때 보험금 17,000,000까지 받았고 온실일 경우 개인부담 5,000,000원, 정부부담 7,000,000원으로 전파피해를 입었을때 보험금 135,000,000을 받은 경우가 있다. 본인 부담금에서 많게는 수백배 넘게 보상을 받은 경우이다.
가입방법은 간단하다. 시 재난관리부서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상품에 관한 문의 후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 판매보험사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보험료를 산출해서 알려준다. 작년에는 9월20일 날짜로 국고보조금이 소진되어 보험가입이 일시 중단된 사례가 있다. 올해는 남보다 풍수해보험에 일찍 가입하여 자연재해로 인해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제주도민이 되어보는게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