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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주 4.3사건 희생자 ․ 유족 추가 신고 마무리로 제주 역사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기고]제주 4.3사건 희생자 ․ 유족 추가 신고 마무리로 제주 역사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02.20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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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옥 표선면 부면장

▲ 이상옥 표선면 부면장
더 이상 흘릴 눈물도, 더 이상 울부짖을 힘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네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님, 할머님들의 한과 설움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제주인에게 있어 잊혀지지도, 잊혀질 수도 없는 계륵같은 존재로 내치지도 못하고, 평생 안고가야하고,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그 아린 사연을 전해야 하는 4.3........

지난 2000년 6월부터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해 4,3 피해자 신고를 접수받기 시작하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국가차원에서 시작된 이래 많은 시일이 지나갔지만 미처 달래지 못한 수많은 원혼들은 우리들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4차례에 걸쳐 신고를 받았으나 이 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신고 기간이 2. 28일자로 마무리 된다.

신고대상은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피해내용은 1947. 3. 1일부터 1954. 9. 21일 기간중 4.3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내용(사망, 행방불명, 수형자 또는 후유장애인)이어야 한다.

신고자는 희생자의 유족, 그리고 형제자매, 친․인척 및 제3자도 가능하며, 신고장소로는 제주도내 거주자는 행정시 또는 읍면동, 타시도에 거주하는 재외도민은 당해 시․도 소재 제주도민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4.3사업소)이며, 외국 거주 재외도민은 재외공관(미․일) 및 재외제주도민회, 재일민단 또는 제주특별자치도(4.3사업소)로 신청하면 가능하다.

신고방법으로는 희생자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희생자인 경우에는 지정병원 진단서,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되고,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제 4.3사건이 발생한지 반세기가 지나다 보니 겪어보지 않은 세대들에게는 그 의미를 새삼 부여하지 못하겠지만, 일선에서 추가 신고하는 유족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남의 일이 아닌 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가슴에 와 닿고 안타까운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신고를 통하여 4.3 피해와 관련한 사람들이 빠짐없이 신고되기를 바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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