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4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로 시작된 사업체조사는 통계청이 주관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실시기관으로 참여를 하는데 올해 조사가 벌써 제20차 조사가 된다.
사업체조사는 20일간의 조사기간 동안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통해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창설연월일, 조직형태, 사업체구분,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연간매출액 등 9개 항목에 대한 조사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일부 사업체에서 이러한 방문을 귀찮게 여기거나 매출액 등의 자료가 세금부과에 사용 되는게 아닌가 하는 오해 등으로 정확한 자료 제공을 꺼려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통계조사의 결과가 각종 정책수립과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 지역소득추계(GRDP)의 기초 자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만큼 조사결과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기피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답변을 할 경우 잘못된 정책 수립이나 예산 낭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업체의 응답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사업체는 대표자 연령 및 종사자 수를 제외한 7개 항목이 행정자료로 대체되어 변동사항에 대한 확인 위주로 이루어지며, 사업체에서 원할 경우 면접조사 대신 인터넷 조사(http://survey.go.kr/saup)도 가능하다.
또 통계법의 비밀보호규정에 따라 조사결과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니 조사대상 사업체에서는 이번 사업체조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확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