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변정일, 이하 JDC)는 내부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외부기관을 통한 공익신고 및 보상시스템을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종래에는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 등을 통해 JDC가 직접 공익신고를 접수함으로써 공익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JDC는 감사실은 물론 내부직원이 전혀 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공인된 공증기관 등 독립적인 외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신고프로세스를 구축했다.
JDC 관계자는 “새로이 도입된 공익신고시스템은 공익신고자의 익명성을 완벽히 보호하여 공익신고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내부비리를 척결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JDC는 새로운 공익신고시스템을 도입함과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최대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JDC는 작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반부패경쟁력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 공익신고제도란?
공익신고는 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 3자 또는 본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내부 및 외부 신고자가 선량한 양심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