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북한 찬양 글을 인터넷에 올린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김인택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1)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법리상으로도 국민의 법감정상으로도 도저히 용납되기 어렵다"며 "공무원으로 누구보다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이 요구되는데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없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5월 자신의 근무지에서 인터넷 모 사이트에 접속해 북한을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글을 올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글을 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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