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맡았던 2005년 7월 국가정보원 도청 자료를 통해 폭로된 이른바 '삼성 엑스(X)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을 지휘했다.
당시 수사팀은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던 이건희 삼성 회장을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등 불법로비 정황이 드러난 삼성 쪽 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반면 도청자료를 폭로한 이상호 MBC 기자와 녹취록 전문을 실은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 그리고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 기자와 김 전 편집장이 유죄 선고를 받은 데 이어 노 의원도 이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당사자인 노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는 당시 수사를 책임진 사람"이라며 "2005년 12월 수사 발표문을 보면 독수독과론을 적용해 저와 기자 두 사람의 행위가 범법행위라는 판단을 내린 반면 의혹 받은 떡값 검사는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황 후보자를 비난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과거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을 덮는 작업을 주도한 사람이 검찰개혁을 이끌 법무부 수장이 된 반면 같은 시각 저는 국회를 떠나게 됐다"면서도 "하지만 정의는 지지 않았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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