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을 비웃듯 계속해서 아동 포르노 영상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성인 PC방 업주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처벌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1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2)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4월보다 높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성범죄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05년 8월 음란물유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6일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06년에는 성매매를 알선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음날인 2012년 7월 7일부터 8월9일까지 또다시 PC방에서 손님들에게 2시간당 1만원씩을 받고 아동 포르노 영상을 제공하다 단속에 적발돼 이날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음날에도 성인 PC방을 운영해 음란물을 전시했다"며 "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해 검사의 구형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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