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에도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단속 계획을 수립 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불법어업 단속은 도내 어업지도선 삼다호, 영주호, 탐라호와 수산자원보호관리선 45척이 휴일 및 야간, 새벽 시간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중점 단속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와 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구역과 조업기간 위반 행위 및 불법 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계절적인 불법어업의 특성과 해역별 특성, 조업행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봄철에는 산란기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예방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주요 항포구, 위판장, 어촌계 사무실 등에 게시하고, 수산자원보호관리선 등 어업인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하절기에는 조업금지 구역 내 선망조업행위, 소라포획 금지기간 내 포획행위, 스킨, 스쿠버 불법조업 행위 등을 차단하기위해 육상과 해상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절기에는 기상악화나 휴일 및 야간, 새벽시간대를 이용하여 저인망, 선망 등 육지부 대형어선들의 연안 근접 조업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
도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정부, 해경과의 합동단속, 인접 연안 시도와의 교차단속 등을 추진하고, 육상지도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불법 수산물의 위판․유통, 불법어구제작, 어획물 저장 창고, 대형마트 등을 점검하는 등 불법 어획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도는 지난해 불법어업 저인망 4건, 연안어선 6건, 기타 2건 등 12건을 적발했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