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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억울? 항소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억울? 항소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2.06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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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모(24)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씨 측이 지난 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씨 측은 1심 판결의 양형부당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에게 당초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했다.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은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형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이 항소하거나 상고한 사건, 피고인을 위해 항소 또는 상고가 제기된 사건에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이다.

고씨 측이 항소한 상황에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 형량 보다 높게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살인, 영리약취 및 유인,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항소심 감경과 가석방을 대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5년, 정보공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전 1시45분께 나주시 영산길 집에서 잠자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A(8)양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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