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총선 당시 ‘30억 후보자 매수설’을 유포해 물의를 일으킨 장동훈(48)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지난해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장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동훈 전 후보에게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해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며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도덕성이 필요함에도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새누리당 현경대 전 후보측에서 고발을 취하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씨는 선거 당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현경대 전 후보측으로부터 총선 사퇴를 조건으로 30억원과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직을 제안받았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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