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6일 "제주 농지의 관리강화는 청정환경 보전과 지속가능 발전을 통해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필수요건"이라며 "외지인의 투기성 농지취득 등 농업인을 빙자한 농지취득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 수립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의 농지는 추가 공급할 수 없는 한정된 자원이며 'Made in Jeju' 청정농산물의 생산지일뿐 아니라 UNESCO가 지정한 자연경관의 중요한 기반이기도 하다"며 "또한 선조로부터 이어온 땀의 역사이자, 농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손들에게 꿈과 함께 물려줘야 할 미래자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근래 제주의 개발진행과정에서, 개발용지가 아닌 농지를 취득하여 편법으로 개발하거나 개발을 도모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지가 난개발에 잠식되고, 농지수요공급과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해 7월 31일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 발표 이후 제주 농지에 대해서도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부분적인 표본조사결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됐다"며 "이에 제주의 농지에 대해 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세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우선 제주 농지의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원 지사는 "농지법 제정(1996.1.1.) 이후 자경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모든 필지를 대상으로 자경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며 "행정력 여건상 단계별로 조사하되 최근거래농지 및 문제가 이미 파악된 농지부터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효과적인 조사 및 관리를 위해 도·행정시·읍면동에 농지관리 행정조직을 보강하는 한편, 인력과 과학적 기법을 함께 활용하고, 특히 지역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비자경 농지에 대해 농지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비자경 농지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등 농지법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농지의 정당한 이용과 공급을 활성화 하겠다"며 "농지의 정당한 이용과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지매매사업, 농지장기임대차사업, 귀농·귀촌 임대사업 등 현행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같은 제주 농지의 기능관리 강화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현행 농지법에 근거한 것이며 그 집행을 강화하는 것일 뿐"이라며 "제주 농지의 관리강화는 청정환경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을 통해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필수요건"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원 지사는 "농지법 제정(1996.1.1.) 이후 자경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모든 필지를 대상으로 자경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며 "행정력 여건상 단계별로 조사하되 최근거래농지 및 문제가 이미 파악된 농지부터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효과적인 조사 및 관리를 위해 도·행정시·읍면동에 농지관리 행정조직을 보강하는 한편, 인력과 과학적 기법을 함께 활용하고, 특히 지역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비자경 농지에 대해 농지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비자경 농지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등 농지법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농지의 정당한 이용과 공급을 활성화 하겠다"며 "농지의 정당한 이용과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지매매사업, 농지장기임대차사업, 귀농·귀촌 임대사업 등 현행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같은 제주 농지의 기능관리 강화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현행 농지법에 근거한 것이며 그 집행을 강화하는 것일 뿐"이라며 "제주 농지의 관리강화는 청정환경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을 통해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필수요건"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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