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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올레길 살해범 항소심도 징역 23년…판결 불만 욕설
제주올레길 살해범 항소심도 징역 23년…판결 불만 욕설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2.06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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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올레길 여성관광객 살해범 강모(46)씨에 대한 항소심이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의 원심 판결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강모(46)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해 11월20일 제주지방법원은 강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및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각각 명했다.

강씨는 1심 재판 후 "경찰의 회유에 의해 거짓 진술을 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강씨는 항소심 공판(심리) 내내 '성폭행을 하려다 살해했다'는 당초 경찰 진술을 번복, 강간 미수 혐의에 대해 줄곧 부인해 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초 검찰에서 진술한 강간 자백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서 합리성을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현재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죄질 및 범죄행위가 불량하다"며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판결이 이뤄지자 강씨는 "내 얘기를 왜 한번이라도 들어주지 않냐"면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강씨는 재판부를 향해 "강간하지 않았다 이 XXX야"라며 욕설를 퍼부었고 법정 안은 일순간 긴장감이 감돌았다.

결국 강씨는 제지하는 교도관들과 몸싸움 끝에 법정에서 끌려 나왔다.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은 법정 모독죄를 적용해 오후 4시 강씨에 대한 감치재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올레길 피살 사건은 지난해 7월 제주 서귀포 성산읍 올레 1코스를 걷던 여성관광객이 동네주민에 의해 엽기적으로 살해돼 충격을 준 사건이다.

당시 살해범 강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 일부를 절단해 대나무밭과 버스정류장 등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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