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제주올레길 살해범 법정서 난동…판결 불만 욕설
제주올레길 살해범 법정서 난동…판결 불만 욕설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2.06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6일 오후 제주 올레길 여성 살인사건과 관련해 서귀포시 성산읍 말미오름 제주 올레 제1코스 인근에서 현장검증이 이뤄진 가운데 살인사건 발생점인 말미오름 인근 무밭에서 피의자가 풍선인형인 피해여성의 목을 조르는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서귀포=뉴시스】
제주 올레길 여성 관광객 살해범 강모(46)씨가 법원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며 법정에서 난동을 부렸다.

6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죄질 및 범죄행위가 불량하며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높지 않다"고 판시,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판결이 이뤄지자 강씨는 "내 얘기를 왜 한번이라도 들어주지 않냐"면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강씨는 재판부를 향해 "강간하지 않았다 이 XXX야"라며 욕설를 퍼부었고 법정 안은 일순간 긴장감이 감돌았다.

결국 강씨는 제지하는 교도관들과 몸싸움 끝에 법정에서 끌려 나왔다.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은 법정 모독죄를 적용해 오후 4시 강씨에 대한 감치재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20일 제주지방법원은 강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및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각각 명했다.

강씨는 1심 재판 후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공판(심리) 내내 '성폭행을 하려다 살해했다'는 당초 경찰 진술을 번복, 강간 미수 혐의에 대해 줄곧 부인해 왔다.【제주=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