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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총으로 사냥 나선 50대 오발사고…1명 숨져
빌린 총으로 사냥 나선 50대 오발사고…1명 숨져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2.0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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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허가 없이 빌린 총으로 불법 고라니 사냥에 나섰던 50대가 실수로 함께 사냥 중이던 동료를 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중과실치사와 총포법 위반,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5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4일 오후 11시40분께 용인시 처인구 주곡리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뒤쪽 야산에서 함께 고라니 사냥에 나섰던 이모(53)씨를 공기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달 초 동네선배인 김모(61)씨로부터 공기총을 빌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자신의 집 창고에 한달 정도 보관하다 전날 불법 사냥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 전역은 수렵 허가가 나지 않아 야생동물 포획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이씨에게 총기를 건넨 김씨는 2001년 초 경찰로부터 수렵용 총기허가(5년 유효)를 얻어 그동안 2번 허가 연장을 했으나 총포법상 허가 받은 총기를 양도·양수할 수 없는 제한 규정을 어기고 이씨의 부탁을 받고 총기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빌린 총은 평상시 경찰에 영치했다가 필요 때 인수해 사용하는 총구 5.5mm 이상의 총기와 달리 개인 보관이 가능한 5.0mm의 총기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빌린 총으로 이전에도 불법 사냥을 한 적이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총기를 건넨 김씨도 총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현행 총포법에 따르면 김씨처럼 총기 소지자가 타인에게 총기를 불법 양도·양수하거나 대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허가받은 총은 개인 보관이 가능하지만 양도·양수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김씨가 10년 이상 총기 허가를 갖고 있으면서 이전에도 타인에게 총기를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용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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