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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당선인 '여성 임원 30% 의무화'…실현될까
朴 당선인 '여성 임원 30% 의무화'…실현될까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2.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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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여성임원 30% 의무화' 방안이 정부 목표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법안은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을 2015년까지 15%, 2017년에는 30%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수위에서도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0%라는 비율은 현재 정부의 여성임원 확대 목표치와 큰 차이가 있어, 향후 법안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가 5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2012~2016년)'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6월 현재 9.0%인 4급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을 2016년까지 13.4%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기 내 여성임원 비율을 30%로 늘리겠다는 인수위의 구상과는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임기 내 30%는 무리한 목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인사를 앞둔 공공기관에서는 "여성임원을 승진시키고 싶어도 인력풀이 없다"는 호소가 줄을 잇는다.

전문가들은 여성임원 확대 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력풀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주은 입법조사관은 "여성임원을 확대하려면 그만한 인력풀이 있어야 하는데 간부급은 고사하고 일반 관리자 중에도 여성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 관리자를 조직적으로 육성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17년까지 10만명 여성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여성가족부도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여성 인력풀 확충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임원 확대를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 조사관은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여성임원 확대 비율만 제시됐을 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다"면서 "보조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 강화와 과태료 부과 등의 벌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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