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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도내 유통대리점 (주)용천수에 계약해지 통보
제주삼다수 도내 유통대리점 (주)용천수에 계약해지 통보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02.04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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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일자로 해지문서 발송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의 도내 대형할인점과 편의점 공급을 담당하는 유통대리점인 (주)용천수에 4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도 개발공사는 (주)용천수가 도내 대형할인점과 편의점에만 제주삼다수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곳 이외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개발공사와 유통대리점간 체결한 계약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도 개발공사 관계자는 “도내 대형할인점과 편의점 외에 제주삼다수를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용천수에 오늘자로 계약해지 문서를 발송했다”며 “나머지 유통대리점에 대해서도 직접 도외 무단반출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계약해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관계자는 “제주삼다수 시장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방공기업으로서의 도민사회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쏟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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