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관계자는 1일 "AFC가 K리그 규정을 인정해줬다. 이로써 정대세는 국내 선수자격으로 AFC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국내법(로컬 룰)에 따라 정대세는 한국 선수로 프로축구연맹에 등록돼 있다.
프로축구연맹 규정 선수단관리 규칙 2장(선수계약) 제 12조 6항에 따르면 '재외국민 선수가 입단할 경우 국내선수로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대세는 한국 국적을 가진 아버지와 조선 국적을 가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정대세는 국제축구연맹(FIFA)로부터 북한 대표팀 선수로 뛸 수 있는 자격을 허용받아 지난 2007년부터 북한 대표로 활약 중이다. A매치 28경기서 5골을 넣었다.
정대세는 북한 대표로 활약하면서 자연스레 북한 여권을 취득했다. 여권 소유를 국적의 기준으로 삼는 AFC의 규정에 따라 정대세는 북한 선수로 AFC에 등록돼 있다.
수원 관계자는 "정대세는 북한 여권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단수 여권도 갖고 있다"며 "AFC가 정대세를 북한 대표로 인정하면서도 AFC 챔피언스리그에는 한국선수로 출전하도록 허락한 것이다"고 전했다.
AFC의 이번 결정에 따라 수원은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아시아쿼터(AFC 가맹국 소속 선수) 1장을 포함한 외국인선수 4명을 모두 출전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수원에는 아시아쿼터로 영입한 호주 출신의 수비수 보스나가 있다. 만약 AFC가 정대세를 국내 선수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수원은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보스나와 정대세 중 한 명만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