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권을 보호하는 압류방지전용통장
NH농협은행 영업제주본부(본부장 김인)에 따르면 농협은행이 국민연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면서 다양한 우대혜택까지 제공하는‘NH농협 국민연금안심통장’을 1일 출시했다.
‘NH농협 국민연금안심통장’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개인이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개설이 가능하고, 건별 입금액은 국민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권자 보호금액인 150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다.
‘NH농협 국민연금안심통장’에 대해서는 법원의 압류명령이 접수되더라도 압류등록이 불가하며 질권등록 및 상계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므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보장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또한 통장잔액이 일별 100만원까지는 연 0.3%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전월에 국민연금이 입금되면 당월 말일까지 자동화기기 출금 및 이체수수료, 전자금융(인터넷·스마트·텔레·모바일)이체수수료, 창구출금과 연동한 송금수수료, 제증명서발급수수료, 증서재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참고로‘NH농협 국민연금안심통장’을 개설한 후에 가입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해당계좌를 연금수령계좌로 신고해야 압류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협은행 홈페이지 (banking.nonghyup.com)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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