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31일 자신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37·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8시2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30개월 된 자신의 아들 B군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자신의 아들이 숨지자 이웃에게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며 전화를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숨진 B군의 온몸에서 심한 멍자국이 발견되는 등 폭행 흔적을 발견하고 A씨를 추궁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빗자루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B군이 태어난 직후 생활고 등의 이유로 B군을 광주의 한 보육시설에 맡겼다가 지난 7일 데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신장애 3급인 A씨가 지난해 남편과 헤어지고 14개월 딸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웃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B군에 대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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