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안동범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정보공개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친딸을 만 13세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강간했다"며 "낙태까지 하는 등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것 등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4년 5월부터 2012년 11월8일까지 자신의 딸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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