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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신용카드 포인트, 자동차세나 재산세를 낼 때도 사용됩니다
[기고]신용카드 포인트, 자동차세나 재산세를 낼 때도 사용됩니다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01.30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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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환 안덕면 재무담당

▲ 송영환 안덕면 재무담당
카드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느 카드사건 카드 이용대금에 따른 일정 비율의 포인트를 회원들에게 제공합니다. 이 포인트는 5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는데,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신용카드 포인트 잔액은 1조 6,769억원이며 이중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소멸된 금액이 2010년에 1,169억원, 2011년에 1,093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카드 포인트로는 물건을 사거나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카드포인트로 세금까지 낼 수 있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위텍스(www.wetax.go.kr)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한 뒤 적립된 포인트의 사용여부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납부해야 될 세금보다 적립된 카드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에는 포인트를 차감해서 부족한 금액만큼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다만 복수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하나로 통합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쉽지만 현재는 불가능하며, 롯데, 신한, 시티, NH카드사의 경우에 사업자용 카드는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하면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현재 포인트로 지방세인 제주특별자치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카드사는 비씨, 제주.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하나SK, NH카드 등 모두 10개 카드이며, 2013년 상반기 내에 수협, 광주, 전북은행 카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될 예정이고 금년 6월부터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도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여 세금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용처가 마땅하지 않아서 쓰지 못했거나 관심을 두지 않아서 용도 폐기되었던 현금이나 다름없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2013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세금을 납부하여 현금절약도 하고 카드 포인트 자동 소멸도 방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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