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제주지법, 이별 통보한 동거녀 무차별 폭행한 30대 실형
제주지법, 이별 통보한 동거녀 무차별 폭행한 30대 실형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1.28 2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무차별 폭행한 남자친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8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으로 찾아가 얼굴과 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비장손상과 복강 내 출혈을 일으켜 비장 적출 수술을 받았다.【제주=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