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의회 사무국은 김 의원 측으로부터 사퇴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사무국 관계자는 "김 의원의 사퇴서가 도착하는 대로 의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의원 사퇴서 수리는 회기 중 '본회의 보고'로, 비회 중 '의장 수리'로 처리된다.
도의회는 사퇴서가 공식 수리되면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 이를 통해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의원은 신변종성매매업소에 출입했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지난 17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거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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