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추천해주고 있다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연중 수시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중소제조업,△벤처기업, △성장유망 중소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건설업, △관광관련업, △수출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업, △기타지식서비스업 등이다.
지원한도는 2천만 원에서 4억 원까지로 업종별 차등지원 할 수 있고, 대출기간은 최고 4년까지이며 행정기관에서는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율 2.8%~3.5%까지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대출절차는 시에서 접수 및 타당성 검토, 지원 결정후 선정한 대출취급 금융기관 절차에 의해서 대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516건에 204억 원이 신청되었고, 매일 50개 기업체에서 신청이 잇따르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규 신청 시 처리기한을 기존 10일에서 1일로 단축 처리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필요한 업체는 제주시 지역경제과(728-2804)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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