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설 주요성수품 등을 집중 점검·관리하기 위한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8일 까지 설정하여 상황실 운영 및 물가특별관리 T/F팀 (5개분야 30명)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수축산물 수급불안 및 설 명절 수요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요인 발생함에 따라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농·수·축산물 등 5개 분야 32개 품목(농산물 13, 축산물 4, 수산물 5, 개인서비스 6, 가공품 4) 에 대한 가격 및 수급동향 파악을 통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 생산자단체 계통출하 지도, 국내산과 수입산 혼합 또는 둔갑 판매행위, 불법계량행위 등 상거래질서 문란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도 명절 분위기에 편승하여 인상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업주 및 위생단체 자율적 동참을 유도하고, 요금 과다 인상업소에 대한 요금인하 행정지도는 물론, 착한가격업소 및 아름다운 맛집 이용하기 운동 등으로 가격안정 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가고 있다.
이밖에도 제주시 전 직원으로 하여금 설 제수용품 및 선물은 전통시장 및 제주상품 판매행사장에서 구매토록 하고 있으며, 범시민적으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전 시민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이용하기와 제주사랑 상품권 구매운동에 적극 동참해 서민경제에 활력을 주고, 검소하고 훈훈한 정을 함께 느끼는 설 명절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설 명절 전 각종대금 지급 및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사업장 현장방문 지도 등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1월 21 일 ~ 2 월 8일)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공사 및 물품 계약대금을 설 명절 이전 조기지급하고, 업무소관 업체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갈 방참이다.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및 임금채권 확보 지원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지원 서비스 도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대한법률 구조공단 제주지부(☎753-9955)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