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경찰관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고도 강제로 성폭행 당한 것처럼 속여 경찰서에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황모(2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여간 서울경찰청 소속 A순경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해오다 결별을 통보받자 같은해 12월 모 경찰서에 "4~6회 강간을 당했으니 A씨를 처벌해달라"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황씨는 A씨에게서 일방적인 교제 중단을 통보받고 질축소수술 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경찰공무원 취업을 목표로 시험을 준비해왔지만 여의치 않아 병원 간호조무사로 취직했다.
이후 황씨는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27세 여성인데 외로워서 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등의 글을 올려 현직 경찰관과 만난 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해 합의금을 뜯어 냈다.
이 과정에서 황씨는 경찰서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거나 청문감사관실에 허위로 진정을 냈으며, 파출소장과 면담을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검찰은 전했다.
결국 이런 수법으로 황씨는 2011년 1월 경기 모 경찰서 소속 B경찰관으로부터 400만원을, 지난해 6월 서울 모 경찰서 소속 C경찰관으로터 220만원을 각각 합의금 명목으로 챙겼다.
그러나 이같은 범행은 다른 수사에서 황씨를 상대로 별건 참고인 조사를 했던 경찰관이 A씨에게 황씨의 과거 행적을 귀띔해주면서 들통났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