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제주 고유 풍습인 ‘신구간’을 맞아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 다음달 3일까지 대대적인 일제정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편성해 주말에도 주요도로변 등 중점 정비구간에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 유동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일제정비 기간 동안 사전 계도를 통한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철거 등 행정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한해 동안 고정식 불법광고물 222개와 유동식 불법광고물 7만 9663개 등 모두 7만 9885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고, 분기별 광고물 정비의 날을 지정해 체계적인 불법 광고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하고, 간판 허가증 교부 시 허가번호, 허가기간 등을 표시한 스티커를 배부 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는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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