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카드납부에 따른 수수료, 고지서 독촉장 발부 등 세금징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며, 납세자 입장에서는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이 공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통장에 잔고만 있으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 납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 자동이체 계좌에 납기 마지막날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7월 재산세(건축물, 주택1기분), 주민세(재산분), 6월(1기분)과 12월(2기분)의 자동차세, 8월 주민세(균등분), 9월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가 부과된다.
그러나 매년 1월에 납부하면 10%의 세금 감액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자동차세나 수시로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은 자동이체제도로 납부가 불가하여 고지서 납부 또는 카드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찾아서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자가 직접 본인 신분증, 자동이체 통장 사본을 가지고 도내 금융기관 또는 시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타인 명의로 된 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타인 신분증을 추가로 가지고 가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자동이체 신청시에는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세금 중 본인이 원하는 세목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우리 표선면에서는 자동이체 신청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자동이체 미가입 납세자가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연중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세 자진납부는 납세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올해에도 지방세가 납기내로 징수되어 지방세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