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경찰청은 23일 A(52)씨 등 3명을 도박개장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3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공범 C(31)씨를 쫓는 한편 고액 상습 도박자 10여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5월 26일부터 지난달 7월 1일까지 제주시 삼도2동 모 오피스텔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일명 '오리지널'을 개설하고 일본 오사카 현지에도 사이트를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을 차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국내·외 운동경기 결과에 총 100억 상당을 베팅하게 해 약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버를 일본 오사카로 옮겨 관리자 3명을 배치해 치밀하게 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인터넷 모니터링 중 관련 첩보를 입수해 약 5개월간에 걸쳐 범죄 관련계좌 등을 추적, 범죄규모 및 주범을 특정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관계자는 "범죄 수익금을 은닉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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