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동북3성을 중심으로 중국 동북부 지방은 한국과 유사한 농산물의 작목구조 및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특수성에 기초해 볼 때 한국 농업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은 제약 없는 FTA가 될 경우 한국의 일방적인 농산물 수입확대가 발생하여 한국 농가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중국과의 FTA는 현재 4차 협상까지 진행 중이다. 1차 협상에 들어간 이후 불과 6개월 정도 지났는데 4차례에 걸쳐 협상을 실시함에 따라 속전속결로 한·중 FTA 협상이 추진되면서 농민단체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어 가격경쟁력은 물론, 재배되는 품종과 작부체계까지 유사해 이미 중국산 농수산물이 우리 시장의 상당부분을 잠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가 체결된다면 농업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감귤을 초민감 품목으로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감귤경쟁력 강화기금 설치 등 제주감귤산업의 지속가능한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기금이 감귤류 수입 관세액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관세 인하나 철폐와 같은 상황변수에도 일관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귤류 수입의 평균액 이상을 국가재정에서 지원, 보전하도록 정부에 건의해야 할 것이다.
한․중 FTA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 핵심 산업인 감귤 산업이 수혜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도정이 나가야할 길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는 하나다” 라는 공동체 속에서 도민 그리고 농업인은 농업행정 추진에 있어서 서로 협력관계인 영원한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하여 이 어려운 국난을 헤쳐 나가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