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꾸며 남성들을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김모(21·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 한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게 된 신모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신씨가 잠시 모텔을 나간 사이 방 안의 불을 켤 수 없게 되자 모텔 직원에게 조취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고, 직원으로부터 "아는 남성이 아니면 그냥 나가라"는 말을 듣고도 신씨를 기다렸다. 신씨가 돌아오자 함께 방으로 들어가면서 직접 방문을 잠그기도 했다.
또 김씨는 2011년에도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에는 또 다른 남성을 고소해 합의금 1000만원을 받은 뒤 고소를 취하했고, 4달 뒤에 또 다른 남성을 고소하고 합의금 7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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