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농업용 면세유를 부정 사용이 크게 늘어났다.
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지원장 김연백, 농관원제주)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유 용도 외 사용 및 폐농기계 미신고 등 부정유통 행위 262건(14만9007ℓ)을 적발, 농협 및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
이 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을 위반한 면세유 용도 외 사용, 양도 양수, 거짓 농기계 신고 등 6건·9710ℓ를 적발, 사용하지 않은 면세유를 포함해 총1만4081ℓ를 회수조치했다.
폐농기계 미신고행위는 폐농 및 고장 농기계에 면세유 배정 등 256건을 적발, 12만5216ℓ를 회수했다.
농관원제주는 지난해 재배품목·면적 등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조사 연인원 703명을 투입, 545회에 걸쳐 농업인과 취급업소 1830곳을 점검한 결과 262건을 적발해 전년 185건 대비 41.6% 늘어난 단속 성과를 올렸다.
농관원제주 관계자는 “농업용 면세유 부정 사용 사례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라며 “각종 영농비 상승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면세유 부정 사용은 용인될 수 없는 만큼 부정 유통 위험군 정보관리로 타깃 조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를 엄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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