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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 눌러 빈집 확인 뒤 금품 훔친 40대 구속
초인종 눌러 빈집 확인 뒤 금품 훔친 40대 구속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1.14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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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낮 시간대 주택에 침입,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박모(40)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께 광주 북구 중흥동 한 주택에 침입, 귀금속과 현금 등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2011년 3월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243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박씨가 낮 시간대 초인종을 눌러 빈집 여부를 확인한 뒤 열려진 창문이나 현관문을 통해 침입,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씨가 훔친 금품을 총 13회에 걸쳐 금은방 등 4곳에 674만원을 받고 매각한 혐의(장물 알선)를 받고 있는 박씨의 동거녀(40)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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