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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올해에도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된다
[기고]올해에도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된다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01.10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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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욱 서귀포시 대륜동장

▲ 오태욱 서귀포시 대륜동장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붕개량 마감재로 도내 광범위하게 사용된 석면슬레이트로 인하여 도민 건강피해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해체 ․ 처리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추진하고 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량은 550동으로 투자되는 사업비는 1,320백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 11월까지이다.

접수기간은 2013년 1월 25일까지이고 사업대상자는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슬레이트 해체 ․ 처리사업 참여 희망자가 된다.

지원범위는 가구당 2,400천원 이내이며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 ․ 처리 비용이다.

동일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건축물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고 동일 번지내 여러채가 있는 경우 합친 면적이 지원기준 범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슬레이트를 제외한 벽체 등의 해체 ․ 처리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가구당 지원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 선정 순위는 1순위로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로 거주하는 주택, 거주하는 주택 부속건물, 사무실 등 건물이며,

2순위는 건축물대장 미 등재 건축물로 거주하는 주택, 거주하는 주택 부속건물, 사무실 등 건물이다.

3순위는 슬레이트 정비사업를 지원 받았던 희망자로 거주하는 주택, 거주하는 주택 부속건물, 사무실 등 건물이다.

우선대상 가구는 생활보호대상자가구, 차상위가구, 독거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북한이주가구, 다자녀가구 순위다.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의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사업 참여 희망자는 적법절차에 따라 1월 25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지원을 받아 건축물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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