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여탕서 알몸 촬영한 여성…무슨 죄?
여탕서 알몸 촬영한 여성…무슨 죄?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1.09 2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9일 여자 목욕탕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A(33·여)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께 인천 남구 문학경기장 내 여자 목욕탕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주부 B(50)씨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여탕 전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몸매를 촬영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또 B씨는 "A씨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알몸을 찍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인천=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