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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보훈청 8건 적발, 시정조치 처분
제주도감사위 보훈청 8건 적발, 시정조치 처분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1.08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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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종합감사 결과, 8건의 잘못을 밝혀내고 시정 및 주의 처분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지적사항 중 경미한 11건은 현지에서 시정토록 조치했다.

도 감사위는 국가유공자 2명이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망일시금 216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참전유공자 21명에 대해 장제보조비 31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적발하고 지급토록 조치했다.

또 국가유공자 등을 법적용 대상으로 등록결정하면서 보상정지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 조회를 추가로 실시하지 않았다가 시정조치토록 했다.

도 감사위는 이와 함께 상이6급이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연금을 지급하게 됐음에도 사망 배우자에게 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보훈 급여금 3734만2000원을 지급토록 했다.

또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신청과 다르게 변경 집행하면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 시설 공사 분야에서는 시설공사와 관련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하자를 검사토록 시정 조치했다.

항일기념관 수장고 설치공사 및 6.25참전 기념탑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시공하지 않은 공종 등 2건 660만3000원을 적발하고 재시공토록 시정조치 했다.

도는 지난해 10월8일부터 12일까지 제주도 보훈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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