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도 업종,산업에 따라 0.2%p인하 농어가 금융비용 부담도 덜어 줘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보증센터(센터장:한재현)에 따르면 태풍 등으로 재해가 발생하여 농어업기반이 상실된 농어가에 대한 피해 조기 수습 및 복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해대책자금을 농어가별로 3억원 이내에서 전액 특례보증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농업분야에 188건·14억6천만원, 축산업 분야에 20건 2억8천만원,수산업분야에 42건·40억7천만원 규모로 재해특례보증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농신보 제주센터는 업종과 산업에 따라 0.3%~1.2%의 차등 적용하는 보증료를 0.2%p 인하한 0.1%로 단일 요율을 적용하여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농어가의 보증료 부담도 덜어주었다.
한재현 센터장은“2013년에도 FTA 등 어려운 대내외환경에 처해있는 농어가에 대한 보증을 적극 지원하여 농어가의 금융자금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