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오는 21일부터 인터넷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1일부터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각종 행정소송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고 상대방이나 법원이 작성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송달 받을 수 있게 됐다.
인터넷을 통한 행정소송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시행일로부터 제1심에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하게 된다.
또 인지액의 10%가 감액되며, 소송비용도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http://ecfs.scourt.go.kr )회원으로 가입한 후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 진행에 동의하면 된다.
등록사용자는 소송서류의 전자적 제출 의무와 전자적 송달을 받을 의무를 부담하고 전자적 제출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전자적 열람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전자소송 동의는 당해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으며, 본안사건에 관한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은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도 효력이 미친다.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전자소송 동의를 철회하거나 그 철회를 취소할 수도 있다.
시는 “전자소송은 법원방문 및 대기에 따른 불편, 종이서류 작성·보관·유통비용, 송달여부 확인에 따른 재판진행 지연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낭비요인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소송방식”이라고 말했다.【서귀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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