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 관광진흥기금은 중저가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지원대상 제외, 관광숙박업 건설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 부재로 도내업체의 참여 저조, 융자 취급 금융기관이 도시지역 에 편중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는 이에 따라 보건위생관리법에 의한 일반숙박업 개·보수비를 지원해 주고, 관광숙박시설은 아니나 도민들이 대부분 운영 중인 일반숙박시설은 올해 최초로 개보수비에 한해 2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지역건설업체가 관광시설 확충사업 주계약 시공사로 참여하는 경우 융자지원에 우대를 해주고, 지역건설업체가 관광시설 확충사업 주계약 시공사(소요공사의 60%이상 참여)로 참여하는 경우 융자금액을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융자취급 금융기관도 지역 농축협, 수협까지 확대, 기존 11개 금융기관에서 모두 13개 금융기관으로 늘렸다.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2013년 관광진흥기금 융자규모를 종전 9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올해 1분기(1월~3월) 관광진흥기금 융자신청 접수결과 91개 업체, 2220억원이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1월말 관광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 및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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